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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10435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한다.
  2. 2
    점유개시 당시 매매 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 타주점유로 간주하여 취득시효를 부정한다.
  3. 3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매매가 있었던 이상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라고 본다.
  4. 4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권리자에 대해 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타주점유자이다.
    정답
  5. 5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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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효완성 후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는 타주점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한다.
    대판 95다28625 전합.
  2. ②O
    점유개시 당시 매매 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 타주점유로 간주하여 취득시효를 부정한다.
    대판 95다28625 전합.
  3. ③O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매매가 있었던 이상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라고 본다.
    무효 사정을 몰랐다면 자주점유다.
  4. ④X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권리자에 대해 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타주점유자이다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
    대판 82다708.
  5. ⑤O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자이다.
    대판 94다19884.
해설

④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