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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1041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등기명의인이 개명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2. 2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3. 3
  4.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5.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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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부 말소 회복등기는 주등기(규칙 제118조)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X
    등기명의인이 개명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개명 변경 — 부기.
  2. ②X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분할금지약정 — 부기.
  3. ③X
    지상권의 이전등기
    지상권 이전 — 부기.
  4. ④X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전세권 목적 저당권 — 부기.
  5. ⑤O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전부 회복 — 주등기, 정답.

#9100과 같은 문제.

해설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2

해설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3

기타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제82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① 법제38조에 따라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하고, 종전 등기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 명의의 등기를 제1항의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한다.

 

 제118조(말소회복등기)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① 법제78조제1항에 따른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은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2항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록한다.

③ 법 제78조제4항의 경우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