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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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을 하도록 하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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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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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숫자에 따라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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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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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순가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할 경우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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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일반·전속·독점중개계약은 의뢰 방식에 따른 구분이고, 보수 정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은 정가·순가중개계약이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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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을 하도록 하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계약이다.중개계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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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제2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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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숫자에 따라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당사자 수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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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중개의뢰의 방식(의뢰 상대방의 범위)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보수 결정 방법에 따른 구분은 정가ㆍ순가중개계약이다. -
⑤O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순가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할 경우 위법이 된다.대판 2004도4136.
해설
④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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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136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 등이 "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수수료는 물론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3 | 솔루션 | ④ 중개계약의 체결에 따른 의무 정도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