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408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 1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의뢰인의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강행규정이다.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고 또한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3
    전속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상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4. 4
    전속공인중개계약 체결 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5.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나 정보 비공개 요청을 어기고 공개한 경우의 제재는 공인중개사법상 동일하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정보 미공개와 비공개 요청 위반 공개는 모두 업무정지 사유로 제재가 같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 ①X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의뢰인의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강행규정이다의무가 아니며 중개의뢰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제23조①.
  2.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고 또한 일간신문에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③.
  3. ③X
    전속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상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서식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일 뿐이다).
    제39조① 3호.
  4. ④X
    전속공인중개계약 체결 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① 3호.
  5. ⑤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나 정보 비공개 요청을 어기고 공개한 경우의 제재는 공인중개사법상 동일하다.
    제39조① 3호.
해설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나 정보비공개 요청을 어기고 공개한 경우의 제재는 공인중개사법 상 동일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6.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①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임의규정이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업무정지 사유 등에 해당하고 효력여부는 별건이다.

④ 업무정지처분 사유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