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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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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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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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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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확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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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하거나 분할교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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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결정, 공고일 다음 날 확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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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제외할 수 있다.법 제31조①. -
②X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대권자의 동의가 없어도임차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30조① 단서. -
③X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법 제42조①. -
④O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확정된다.법 제41조②·제42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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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하거나
분할교부 할 수 없다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법 제46조②.
② '임대권자'는 임차권자의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계인예공처청 환지방식 절차와 숫자
④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확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확정된다. |
2 | 해설 | ①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⑤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