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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수정 반영 #10365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정답
  2. 2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3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4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액은 1일 10만분의 22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5.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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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소득세법 제6조①) — 양도물건 소재지 ×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X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양도자의 주소지이다.
    제6조①.
  2. ②O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3. ③O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4. ④O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액은 1일 10만분의 22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시행령 제27조의4.
  5. ⑤O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①.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국세기본법 제47조의4·시행령 제27조의4),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수시부과(제82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로 바뀌어 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②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대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④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액은 1일 10만분의 22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해설

①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2

해설

①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양도자의 주소지이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