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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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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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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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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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액은 1일 10만분의 22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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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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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소득세법 제6조①) — 양도물건 소재지 ×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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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양도자의 주소지이다.제6조①. -
②O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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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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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액은 1일 10만분의 22를 적용하여 계산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시행령 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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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82조①.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국세기본법 제47조의4·시행령 제27조의4),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수시부과(제82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로 바뀌어 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②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대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④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액은 1일 10만분의 22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①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
2 | 해설 | ①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양도자의 주소지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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