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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0320
도시개발법령상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사유로 틀린 것은?
  1.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2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정답
  3.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
  5. 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환지 지정 제한 사유: 분할, 단독·다가구→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 소유, 나대지 건축·철거 후 다세대 건축으로 소유자 증가.
도시개발법령상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사유로 틀린 것은?
  1. ①O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법 제32조의2① 1호.
  2. ②X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법 제32조의2① 2호.
  3. ③O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3호.
  4. ④O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
    4호.
  5. ⑤O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4호.
해설

②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2

해설

②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기타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①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자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자를 말한다)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건축물은 제65조에 따라 보상한다)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과 그 지정사유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