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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10300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3
    지구단위계획 중 건물의 높이의 최고ㆍ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4.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밀도보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조금 많이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5.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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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수용능력과 개발밀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법 제26조① 2호.
  2. ②O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법 제29조.
  3. ③O
    지구단위계획 중 건물의 높이의 최고ㆍ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30조③ 단서.
  4. ④X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밀도보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조금 많이 설치하여야 한다개발밀도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수용능력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52조②.
  5. ⑤O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법 제53조①.
해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밀도보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조금 많이 설치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밀도보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조금 많이 설치하여야 한다.

2

해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밀도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3

기타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