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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10297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된 상속자는 상속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3. 3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4.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5. 5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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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속등기 되지 않은 재산의 주된 상속자 등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 신고(지방세법 제120조①) — 상속개시일부터 10일 ×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상속이 개신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된 상속자는 상속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0조① 2호.
  2. ②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11조③.
  3. ③O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3조②.
  4. ④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112조①.
  5. ⑤O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7조①.

재산세 문제(분류는 등록면허세).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만(제111조③), 주택별 세율(제113조②), 도시지역분 합산 부과(제112조①), 사실상 소유자 납세의무(제107조①).

해설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된 상속자는 상속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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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된 상속자는 상속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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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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