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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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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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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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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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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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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지적측량 정의(제2조 4호) — 주체는 지적소관청·지적측량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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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시ㆍ도지사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행계획서 제출처는 지적소관청(시행규칙 제25조②). -
③O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측량 5일·검사 4일(시행규칙 제2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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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경계복원측량은 검사 제외(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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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지적현황측량(시행령 제18조).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은 성과검사 대상이 아님(제25조① 단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①).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 1. 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 6.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 <2015.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