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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7회 (2016) 39번 #1016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4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5. 5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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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등기 필요 부동산의 교환은 유상취득으로 봄(지방세법 제7조⑪ 3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②.
  2. ②O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⑧.
  3. ③O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⑪ 4호.
  4. ④X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⑪ 3호.
  5. ⑤O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⑪ 1호.

사실상 취득(②), 조합주택용 부동산 조합원 취득(⑧), 대가 지급 입증 시 유상(⑪ 4호), 공매 유상(⑪ 1호).

해설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해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