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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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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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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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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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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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외자산 양도소득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있으며 예정신고 규정 준용(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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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제118조의2·제118조의8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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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납부의무가 없다(거주자만).제118조의2. -
③X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거주자의 주소지이다.제6조①. -
④X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국내사업장 소재지(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이다.제6조②. -
⑤X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18조의8 단서.
비거주자 국외자산 ×, 거주자 납세지는 주소지(제6조①), 비거주자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 제6조②), 국외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 ×.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세목별 납세지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② 비거주자의 국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이다. ④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⑤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