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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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선호시설(1km 이내)의 유무 |
| ● | 일조량 등 환경조건 |
| ●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 ●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 ● | 접근성 등 입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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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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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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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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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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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토지 서식에는 비선호시설·공법상 제한·입지조건은 있고 환경조건·관리주체는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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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3개3개.
비선호시설 O, 환경조건 X(주거용만), 관리주체 X(주거용·비주거용), 공법상 제한 O, 입지조건 O → 3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3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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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 ([ ]매매ㆍ교환 [ ]임대 ) |
3 | 솔루션 | ③ 3개 일조량 등 환경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성'에만 기재한다.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에만 기재한다.
□토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 1. 대상물건의 표시 2. 권리관계 3.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4. 입지조건(도로와의 관계, 잡근성, 대중교통) 5. 비선호시설(1KM 이내) 6. 거래예정금액 등 7. 취득 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