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주택법제2조 29호(정의)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6문제 중 최근 6
제35회 30번
부동산관리방식을 관리주체에 따라 분류할 때,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방식은?
제33회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제28회 25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부동산공법 · OX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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