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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7회 (2016) 13번 #10099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ㄴ
당사자 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1. 1
    ㄱ, ㄷ
  2. 2
    ㄴ, ㄹ
  3. 3
    ㄱ, ㄴ, ㄷ
  4. 4
    ㄱ, ㄷ, ㄹ
    정답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만 중개하는 계약이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제23조①.
  2. ㄴX
    당사자 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3개월(시행령 제20조①).
  3. ㄷ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서식.
  4. ㄹO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서식.
  5. ④정답
    ㄱ, ㄷ, ㄹ
    ㄱ·ㄷ·ㄹ.

ㄱ '개업고인중개사'는 오타다.

해설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④ ㄱ,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설비,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서식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 밖의 계약( ))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3

솔루션

ㄴ. 당사자 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