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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제27회 (2016) 9번 #10055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1. 1
    본인은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2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4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5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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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135조②).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본인은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0조.
  2. ②O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1조.
  3. ③X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제135조②.
  4. ④O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3조.
  5. ⑤O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제134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무권대리표현대리대리

 

③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남에게 대리권을 주는 사람이 아님. 아주 꼼꼼한 사람)

‘을’-‘갑’의 조카로서 X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

‘병’-‘갑’과 친한 친구(평소 X 부동산을 매수희망하고 있음)

 

어느 날 ‘을’이 ‘병’을 찾아와

X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부여 받았다고 하고서

X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함.

 

‘병’은 이것이 “웬 떡이냐?” 하면서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함

 

‘병’이 계약을 하고 ‘갑’에게 계약을 정확하기 하기 위해서 전화 함

‘갑’은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함

 

‘병’은 ‘을’에게 X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이행청구권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이행할 책임의 범위 /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경우, 무권대리인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배상액의 예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무권대리인)

 

【판결요지】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이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배상액의 예정)​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2]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원칙 규정인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