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27회 (2016) 3번 #10009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
  2. 2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정답
  3. 3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4. 4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목(구거/유지)·후보지/이행지·준주택·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법령 용어의 정확한 이름을 묻는다.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X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구거(溜池)라고 한다.
    인공 수로·둑과 그 부지는 구거이고, 유지는 댐·저수지·연못처럼 물이 고인 토지다.
  2. ②O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다.
  3. ③X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후보지라고 한다.
    택지·농지·임지 지역 상호 간의 전환은 후보지이고, 이행지는 같은 지역 안의 세부 용도 전환이다.
  4. ④X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주택 외 건축물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것은 준주택(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다.
  5. ⑤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한다.
    공용시설 보호·공공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구는 보호지구 중 중요시설물보호지구다.
해설

②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2

해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의 지목을 구거(溝渠)라고 한다.

유지(溜池)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이행지란 택지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지), 농지지역(전ㆍ답ㆍ과수원), 임지지역(용재림ㆍ신탄림)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④ 「주택법령」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한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란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