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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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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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가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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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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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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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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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걸치는 대지는 과반 지역 규정 적용(법 제54조①); 방화지구 걸침은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방화벽 구획 시 예외); 녹지지역 걸침은 각 지역; 가로구역 높이 조례는 특별시·광역시; 일조 높이제한은 전용·일반주거지역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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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방화벽 밖의 구역 부분에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54조② 단서. -
②O
대지가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5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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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각 지역·지구 안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녹지지역 걸침).법 제54조③. -
④X
시장·군수는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시·군의 조례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법 제60조②. -
⑤X
상업지역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법 제61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건축법 제54조①·②·③·제60조②·제61조①
미관지구 폐지와 법 제54조① 개정(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 규정 적용, 2017년)으로 ②가 현행법에 없는 내용이 되어 ②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다시 쓰고 해설을 씀(정답 ② 유지) - ②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지가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해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해설 3기타□미관지구 폐지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14795호, 2017. 4. 1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10. 29.]→ 정답 ② —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건축법 제54조①, 2017. 4. 18. 개정; 종전의 미관지구 전부 적용 규정은 미관지구 폐지와 함께 삭제).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나,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밖의 구역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54조②). ③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에 걸치면 각 지역ㆍ지구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제54조③). ④ 가로구역별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다(제60조②). ⑤ 일조 확보 높이제한은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된다(제61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정답 ② —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건축법 제54조①, 2017. 4. 18. 개정; 종전의 미관지구 전부 적용 규정은 미관지구 폐지와 함께 삭제).
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나,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밖의 구역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54조②). ③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에 걸치면 각 지역ㆍ지구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제54조③). ④ 가로구역별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다(제60조②). ⑤ 일조 확보 높이제한은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된다(제61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