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