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
상
상속(유증)으로 취득
담
담보농지 취득
전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마친 농지
수
수용으로 취득
합
농업법인 합병
분
공유농지 분할
시
시효 완성으로 취득
연상 문장
국상담전수합분시 — 국상(國喪) 담전(潭前) 수합(收合) 분시(分時)
제8조①. 그 밖의 취득(매매·증여·경매 등)은 농취증을 받아 등기 시 첨부.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국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 | |
| 상 | 상속(유증)으로 취득 | |
| 담 | 담보농지 취득 | 저당권자 등 |
| 전 |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마친 농지 | |
| 수 | 수용으로 취득 | |
| 합 | 농업법인 합병 | |
| 분 | 공유농지 분할 | |
| 시 | 시효 완성으로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