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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농지법 › 농지법 제32회 (2021) 39번 #1386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2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5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취증 필요; 시효완성·공유 분할·법인 합병·국가 소유는 불요.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X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불요(법 제8조① 3호·시행령).
  2. ②X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불요(법 제8조① 3호).
  3. ③X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불요(법 제8조① 2호).
  4. ④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불요(법 제8조① 1호).
  5. ⑤O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취증 발급 대상(법 제6조② 3호·제8조①).
해설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해설

 ​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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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