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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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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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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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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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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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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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취증 필요; 시효완성·공유 분할·법인 합병·국가 소유는 불요.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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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불요(법 제8조① 3호·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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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불요(법 제8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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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불요(법 제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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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불요(법 제8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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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농취증 발급 대상(법 제6조② 3호·제8조①).
해설
관련 두문자
국상담전수합분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취득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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