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2023.12.19>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벤처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3100" alt="img22043100" > ┌─────────────────────────────┐ │ 총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 │ 양도주식등의 총수 │ └─────────────────────────────┘ </img>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25.12.30>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④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신설 2009.2.4, 2014.2.21,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3050" alt="img22043050" > ┌────────────────────────────┐ │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 └────────────────────────────┘ </img>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3.3.20, 2024.3.22, 2026.1.2>
1.「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11. 「건축사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3.14>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