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3. 21.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항제3호에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저축 금융기관은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저축 금융기관이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저축 금융기관에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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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251@2025-03-21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 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