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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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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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48어절 · 삭제 104어절

삭제추가
제46조의4(학교에 기부하는 연구대학재정건전화를 및위한 인력개발을과세특례 위한대상 시설의집합투자증권의 범위)
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증권"이란 다만,「소득세법 대상시설이시행령」 중고품이거나제26조의2제1항에 기부따른 이후집합투자기구가 운휴발행한 중에증권으로서 있는다음 것은각 제외한다.호의 <개정집합투자증권을 2016.3.14,제외한 2019.3.20,증권을 2026.말한다
1.2>
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자본시장과 제13조제1항금융투자업에 각관한 호의법률」 어느제9조제19항에 하나에따른 해당하는사모집합투자기구가 것을발행한 말한다집합투자증권
2
.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자본시장과 있는금융투자업에 것은관한 제외한다.법률」 <개정제279조제1항에 2016.3.14,따른 2019.3.20,외국 2026.1.2>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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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611@2026-03-20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