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록열람ㆍ등본부여)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다음 조 제10조집행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