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다음 조 제9조기록열람ㆍ등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