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裁判籍)은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다음 조 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