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선박에 대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172조 내지 제186조,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0 (2단)이 법령제172조이 법령제173조이 법령제174조이 법령제175조이 법령제176조이 법령제177조이 법령제178조이 법령제179조이 법령제180조이 법령제181조이 법령제182조이 법령제183조이 법령제184조이 법령제185조이 법령제186조이 법령제264조이 법령제265조이 법령제266조이 법령제267조이 법령제26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70조 자동차 등에 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8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