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9조 선박에 대한 경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9조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다음 조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