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