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제2장 징수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징수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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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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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및 가산금이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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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549@2024-03-26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