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제2장 징수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징수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2.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