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제2장 징수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징수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3. 26.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및 가산금이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3.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549@2024-03-26

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가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