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35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징수법제29조 ②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5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다음 조 제20조독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