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영 제28조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징수법제22조 ②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8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다음 조 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