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1. 취소 연월일2. 취소의 이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제29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3조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19조 징수유예등의 취…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다음 조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