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지방세기본법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16조 양도담보권자등…이 법령제29조 징수유예등의 취…이 법령제32조 독촉과 최고이 법령제32조 독촉과 최고이 법령제33조 압류이 법령제33조 압류이 법령제66조 교부청구지방세법제118조의2 납부유예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다른 법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7조 납기 전에 징수…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8조 납기 전 징수의 …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14조 납부기한의 변경…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