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다음 조 제40조압류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