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료파일을 작성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