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사업종목

3.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