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