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제7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징수법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다음 조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