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납은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그 횟수를 계산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