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