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제7조 ①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징수법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다음 조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