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기본법제140조 ②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9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다음 조 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