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자격증명서)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79조(자격증명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자격증명서)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1. 소속

2.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3. 질문ㆍ검사ㆍ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