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