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제2절 독촉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절 독촉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