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영 제7조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 시행령제7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다음 조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