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제10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다음 조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