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제2절 독촉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절 독촉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